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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· Partner / Supplier VPN

협력사·파트너사를 위한 B2B VPN

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, 다른 회사의 네트워크와 연결해야 하는 상황. 편의만큼 접근 범위를 얼마나 좁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.

4분 읽기협력업체물류회사제조업체SI 업체금융기관 연동ACLNetwork SegmentationLeast Privilege
Company A ↔ Company B서로 다른 두 회사의 네트워크가 Site-to-Site VPN으로 좁은 범위만 연결되는 모습Company ACompany BSite-to-Site VPN

내부망이 아니라 "남의 회사"와 연결한다

지금까지 다룬 시나리오는 모두 "우리 회사 사람 또는 우리 회사 네트워크"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. 파트너·협력사 VPN은 다릅니다 — 물류회사의 재고 시스템, 제조 협력업체의 생산 데이터, 외부 SI 업체의 개발 인력, 연동이 필요한 금융기관 시스템처럼 신뢰 수준이 다른 "남의 회사" 네트워크와 연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연결 형태 자체는 03편의 Site-to-Site VPN과 비슷하지만, 상대방을 우리 회사 직원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가 설계 전반을 바꿔놓습니다.

"연결되었다"와 "다 열려있다"는 다르다

B2B VPN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실수는 연결 자체는 잘 구성해놓고, 그 터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지 않는 것입니다. 협력사 담당자 한 명이 필요한 건 특정 시스템의 특정 기능뿐인데, 터널이 열리는 순간 사내 네트워크 전체가 들여다보이는 구성이라면 그 협력사가 침해당했을 때 우리 회사까지 함께 뚫리는 셈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서는 연결 기술 자체보다 "얼마나 좁게 허용하는가"가 핵심 주제입니다.

최소 권한과 임시 접근

실무적으로는 접근 제어 목록(ACL)으로 협력사 트래픽이 도달할 수 있는 IP와 포트를 구체적으로 못박고, 08편에서 다룬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으로 파트너 전용 구간을 아예 물리적/논리적으로 분리해두는 구성이 표준입니다. 여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최소 권한(Least Privilege) 원칙을 적용하고, 프로젝트가 끝나면 접근 권한도 함께 끝나는 임시 접근(Temporary Access)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.